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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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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재판상 이혼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혼인 후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 평가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처럼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보다 넓으며, 혼인 후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와 상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묻는 것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부부의 정조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행위의 정도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개별 사안에 따라 살펴 평가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행동을 부정행위로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를 검토할 때는 성관계 여부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문제 된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행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정도,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성관계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