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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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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확인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의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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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나중에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안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경매 뒤의 신축 건물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공된 법률 안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

안내에서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자료는 일반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과 경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도 제시합니다. 다만 공동저당 후 신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어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