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볼 여지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경매 결과만이 아닙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토지와 그 위 기존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고, 두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을 다룹니다. 이때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교체됐는지, 그리고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예외로 제시된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자료는 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하며, 그 밖의 사정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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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달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