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국가는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센터를 둡니다.
목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조문은 삭제 지원을 센터 설치 목적에 명시합니다.
둘째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입니다.
두 목적을 함께 읽으면 센터가 다루는 법정 역할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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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는 적용 조건이 붙습니다.
조문은 단순히 촬영물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포괄한다고 적지 않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센터 설치 목적을 설명할 때는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조항은 설치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촬영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나 개별 사건의 처리 방법을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중심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센터는 어떤 기관에 설치됩니까?
설치 주체를 묻는다면 국가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적힌 설치 규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은 어떤 경우를 가리킵니까?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뜻합니다. 조문은 이 조건과 함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설치 목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