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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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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외에도 여러 수리사유를 정합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경로

조문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이 정한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넘겨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떤 경로로 군검찰에 들어오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고소·고발은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나 수사기관 등의 송치도 조문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건과 법원 절차

제2조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만 다루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둡니다.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문은 사건의 최초 접수뿐 아니라 이후 특정한 절차와 이어지는 경우까지 수리의 근거로 규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조사변호사

이 내용은 제2조가 열거한 수리사유의 설명입니다.

특정 사건이 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수리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만으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인한 웹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개정 조문을 담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는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군검찰 사건은 수리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범죄 인지, 자수,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송치 등 고소·고발 이외의 수리사유도 규정합니다.

이미 진행되었거나 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문은 일부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나 사건이송 등에 따라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