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은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살필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역할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해 의견을 냅니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대조는 절차 진행과 회생계획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고 의견을 내게 하는 기관입니다.
조사 결과는 절차를 계속할지, 회생계획을 어떻게 마련할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선임 여부와 조사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조사위원이 살피는 내용
조사위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과 조사 사항에 따라 재산가액,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업무·재산 상황 등을 살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을 선임했다고 해서 회생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자료입니다.
두 가치가 답하는 질문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청산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액을 가리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사업을 계속할 때 예상되는 가치입니다.
전자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후자는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살피므로 서로 다른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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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치를 대조하는 일은 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숫자 하나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계속기업가치가 더 낮아도 절차가 언제나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에는 절차폐지가 가능하지만, 청산형 회생계획을 허용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의 크기와 함께 해당 예외 가능성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은 모든 회생절차에서 선임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이 당연히 이뤄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가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절차폐지가 가능하지만, 청산형 회생계획을 허용할 사정이 예외로 언급됩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