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합의 내용과 확정일자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내용이 갖춰진 문서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등을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약서 양식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특약사항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작성 원칙과 별개로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 목적에 맞춰 확인할 내용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무엇을 합의했는지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정보와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기, 권리이전 내용이 기재됩니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과 그 밖의 약정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사용할 계약 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액만 적힌 영수증처럼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서와 다릅니다.
주택과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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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확정일자 요건은 구분하세요
계약서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말은 어떤 내용을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는 목적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과 해지조건을 합의한 뒤 문서에 적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과 기간, 보증금 등 필요한 정보가 문서에 함께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고, 계약당사자가 원칙적으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별도의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나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