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언제 나뉠까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검토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이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며,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은 목록의 필요성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목록 제출 명령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낼 신청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필요성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차이는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제출된 목록의 한계를 넘어 조회하는 단계인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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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여부와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당사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사실만으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 역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전제됩니다.
어느 절차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를테면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라야 재산조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은 요청으로 보거나, 한 절차의 신청이 다른 절차를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와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는 각각의 판단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