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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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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추행 판단, 행위자의 성적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추행 해당성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 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를 추행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관적 목적과 행위의 성격

따라서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그 사정 하나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행위자의 내심에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놓입니다.

이 기준은 모든 불쾌한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은 추행의 의미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의 유무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위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추행이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추행 해당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만 보면 되나요?

원문이 제시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에 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목적만으로 판단할 수도, 주관적 느낌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