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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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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은 왜 진술거부권과 별개로 다뤄질까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호흡측정은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경찰의 측정 요건과 재측정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권리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호흡측정은 말로 답하는 대신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은 교통 안전·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기준은 무엇을 살피나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반면 호흡측정은 측정기에 숨을 불어 주취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측정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행위가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정해진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만으로 이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설명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재측정의 구분

일반적으로 음주 여부는 호흡측정으로 확인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채혈·채뇨를 통한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는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별도의 확인 방식이지, 처음 측정 요구를 진술거부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측정 요구의 요건과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을 요청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측정은 원문이 밝힌 조건인 결과에 대한 불복 또는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결과가 불리할 수 있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호흡측정은 언어로 진술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되므로, 두 문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다른 측정 방법이 있나요?

원문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하면 채혈·채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건을 처음 측정 요구를 거부할 권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