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 예외는 피해자 접근금지에도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두 준수사항과 외출제한에만 해당하는 예외를 살펴봅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해진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접근금지까지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두 준수사항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정해지면, 해당 시간대에는 외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준수사항은 피해자와 같이 법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안내는 두 내용을 별개의 준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대상 범죄와 부착명령 여부를 확인한 뒤, 각 항목에 정해진 예외가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자료에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로 명시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접근금지는 이 예외 조항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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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읽을 때 구분할 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그 판단에 따라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의 세부 기준을 단정하기보다는, 예외가 명시된 항목이 외출제한이라는 점과 접근금지가 별도로 포함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을 제외하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법령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은 정해진 시간대의 외출 제한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별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출제한 예외만으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출제한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항목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시간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