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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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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 거쳐야 할 절차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을 선택한다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중 어느 처분인지와 무관하게,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농도 기준과 불복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농도 구간은 어떤 면허처분 유형인지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원문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정지 사유 중 하나로 0.03% 이상 0.08% 미만인 음주운전을 제시합니다. 정지 구간의 상한은 0.08% 미만이므로, 0.08%는 취소 유형에 포함됩니다.

반면 행정심판 재결 요건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 다투려는 처분이 취소든 정지든, 행정심판에서 재결이 내려진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소송 전에 거쳐야 할 단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어떤 면허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자료는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관련 행정심판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관련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