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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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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설명한 상간자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혼인 사실 인식 요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상황, 그리고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을 다룬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원문에 인용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몰랐거나 그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종료는 다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지가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입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별도로, 부정행위 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쟁점을 하나로 묶기보다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문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됐는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원문에 적힌 소멸시효 기간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기재합니다. 원문은 이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인용 조문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면, 원문이 제시한 기준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대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어떤가요?

원문은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시합니다. 혼인 사실 인식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