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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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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용어의 적용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따라 표현이 나뉩니다.

세 표현을 읽는 기준

먼저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따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법률 문맥에서 만났을 때는 일상적인 표현의 느낌만으로 뜻을 넓히기보다,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표현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하려면 세 용어가 등장한 문맥과 함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같은 범위인가요?

법률이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담긴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미를 확인할 때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