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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될까? 반포와 제공의 차이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을 향한 반포와 특정인에게 건네는 제공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가 사후 유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설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는 촬영물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대가 없이 건네는 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사람의 수만 따져 구분하지 않고, 전달하려는 의사와 행위의 양상을 함께 봅니다.

제공은 반포와 구별됩니다.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명 또는 소수에게 촬영물 등을 대가 없이 건네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용어 모두 무상 교부를 포함하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자료는 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상영도 별도의 행위로 열거합니다.

법령 자료는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사후 유포 규정의 설명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별도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촬영에 동의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이 촬영물을 특정한 한 명에게 사적으로 무상 전달했고 퍼뜨리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설명된 기준상 ‘제공’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전달해 더 많은 이에게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전달 경위와 의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닌가요?

전달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특정인에게 한 번 교부한 경우도 반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전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자료는 무상으로 전달하는 반포와 제공을 모두 유포 행위로 설명하며,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영리 목적은 정보통신망 이용과 결합할 때 별도 가중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결국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사람의 수뿐 아니라 퍼뜨리려는 의사와 전달 방식, 영리 목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