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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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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양육비 미지급, 추심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법률 도움과 신청 자료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함께 제출할 서류, 제공할 채권 정보를 정리합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추심을 원한다면, 먼저 합의나 법원 판결로 채권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에서는 필요한 법률 조치의 범위와 집행권원 서류, 채권 발생 근거 및 미지급 금액·기간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지원 범위

추심지원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에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에도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지급받게 되는 금전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법률 조치와 추심 대상이 되는 미지급 채권을 구분해 살펴보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와 함께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근거,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기간 등 추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청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서류 제출뿐 아니라 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대상은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먼저 양육비가 확정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신청할 때 채권에 관한 정보도 내야 하나요?

네. 신청서에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와 지급되지 않은 금액·기간 등 추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