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기한
초·중등교육법상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기한은 두 기준으로 규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재심 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읽기보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로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청구 이후의 절차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재심 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구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입니다. 법 조문은 위원회가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 기한과 다른 단계의 기한이므로, 어떤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지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만 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심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