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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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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지원은 공제사업, 안전교육·점검은 예방사업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여러 보상공제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전교육과 사고 예보, 학교 점검 등은 별도의 예방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을 보상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학교 안전을 살피는 교육·점검 활동은 예방사업으로 구분합니다. 학교안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두 영역을 함께 수행합니다.

보상공제와 예방사업은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을 구분할 때는 피해에 대비하는 항목인지, 학교의 위험을 살피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인지 보면 됩니다.

공제회가 소개하는 보상공제사업에는 학교안전공제와 학교폭력피해지원뿐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공제회 사업 전체가 아니라 보상공제 영역 안의 한 항목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예방사업은 사고 위험을 미리 살피거나 안전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쪽에 해당합니다.

공제회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학교급·직무별 맞춤형 학교안전교육, 교육활동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안전공모전을 소개합니다.

학교 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학교안전컨설팅과 화재 발생 요인 및 위험 요소를 살피는 소방안전점검도 예방사업에 속합니다.

이처럼 피해지원과 안전교육·점검은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소개만으로 특정 학생의 지원 자격이나 신청 방법, 지원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공제회의 유일한 보상공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 등도 보상공제사업으로 안내됩니다.

안전교육과 소방안전점검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둘 다 예방사업입니다. 안전교육은 학교급과 직무별로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소개하며, 소방안전점검은 학교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