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다루는 피해는 무엇일까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해 유죄 판결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입니다.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합의된 배상액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입니다.
배상 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배상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손해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액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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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언제나 배상이 명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의 범위를 살필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피해의 종류와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설명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이나 판단 기준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언제 내려지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