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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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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위원장이 조치해야 하는 기한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하되는 것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앞서 제기된 조정신청입니다.

결과를 볼 때 확인할 대상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유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조정신청의 각하는 원장이 합니다.

판단과 후속 처리가 서로 다른 주체의 역할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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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의 처리 결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인지,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각하 결정의 주체도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받은 뒤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이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면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 대상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조정신청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