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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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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금이 확정됐는데 미지급됐다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뒤에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작동 방식과 안내된 확정 근거를 살펴봅니다.

의료사고로 받을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지만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의 대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불제도는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해당 배상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대불 청구 대상은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안내된 사례에는 중재원의 중재판정이나 조정조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 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도 포함됩니다.

공통된 기준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따라서 어떤 절차에서 배상금이 정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안내된 확정 근거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미지급액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곧 모든 청구가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액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중재원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대상에는 중재원의 조정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 외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와 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이 포함됩니다.

해당 근거로 배상금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된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