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는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나누어 봅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혼인관계의 당시 상태가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만남이 있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책임 성립 여부와 책임이 인정된 뒤의 위자료 액수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책임 성립 여부
책임 판단에서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 하나로 책임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별도로 살핍니다.
원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책임 판단은 각 쟁점과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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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배상액을 따집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된 다음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므로 액수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두 단계의 판단 기준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은 책임 성립의 문제이고, 혼인 기간이나 관계의 정도 등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났다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
책임 인정과 배상액 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